출산전후 배우자휴가급여 대위신청
배우자 출산휴가?말 그대로 배우자가 출산했기 때문에 10일 유급휴가를 의무적으로 줘야 하는 제도다.(남편도 함께하는 조~은제도) 신청사이트: 고용보험사이트 www.ei.g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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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우자 출산휴가를 다녀온 직원의 급여를 기업에서 100% 지급한 경우 고용보험공단에 일부(5일을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/상한액 38만2770원) 청구해 받을 수 있다.첫 업무는 무조건 기관고객센터에 문의한다.문의한 내용으로 어느 정도 검색을 하면 전산으로 신청이 용이하다.상담 후 알림톡 안내 서비스로. 엄지 굿.
배우자 출산휴가를 다녀온 직원의 급여를 기업에서 100% 지급한 경우 고용보험공단에 일부(5일을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/상한액 38만2770원) 청구해 받을 수 있다.첫 업무는 무조건 기관고객센터에 문의한다.문의한 내용으로 어느 정도 검색을 하면 전산으로 신청이 용이하다.상담 후 알림톡 안내 서비스로. 엄지 굿.
출처 : 고용보험 사이트
기본 정보를 입력하기 위해 출산일을 미리 알고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된다.신청 내용을 입력하여 저장하고
출처 : 고용보험 홈페이지
첨부서류 중 100% 급여를 지급했다는 휴가를 다녀온 날 기준으로 최근 2개월간 송금증과 급여명세서 정산을 받는 통장 사본가족관계증명서를 저장해 신청하면 끝.
10/20에 신청했으나 다음날인 21일 처리 완료 단계에 접어들었다.최근 이러한 업무가 점점 전산화되고 있기 때문에 실무자도 직접 센터 방문 없이 일 처리가 가능해지고 있어 유용하고 용이하다.입금까지는 사흘 만에 처리됐고(21일 신청 24일 입금) 통상임금이 상한액 기준보다 높아 최대 지원금인 382,770원이 입금됐다.전산처리로 간단히 처리할 수 있는 업무다.
* 등록 시점에 따라 일부 사실과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.